영양사 보수교육 및 위생교육 왜 필요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영양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이는 국민영양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며, 영양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최신 법규 및 지식을 습득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는 영양사 면허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면허 효력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기한 내 교육 이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영양사 보수교육 및 위생교육은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운영하는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www.kdaedu.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몇 가지 단계만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및 조건
영양사 보수교육 및 위생교육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단급식소 근무 현직 영양사
-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의 영양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영업자 및 관리사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추가보수교육 대상자 (보건소∙보건지소∙의료기관∙집단급식소∙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건강기능판매업소 영양사)
특히,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 절차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www.kdaedu.or.kr) 접속
- 메뉴에서 ‘교육 신청’ 또는 ‘보수교육 신청’, ‘식품위생교육 신청’ 항목 선택
- 해당 연도(예: 2026년)의 보수교육 또는 위생교육 과정 확인 후 선택
- 개인 정보 입력 및 교육비 결제 (결제 확인 및 영수증 출력 가능)
- 교육 수강
- 이수증 출력
보수교육 신청 시, 해당 연도(예: 2025년)의 ‘영양사 보수교육 신청’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종류 및 이수
영양사 보수교육 및 위생교육은 온라인 교육 6시간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또는, 온라인 교육 3시간과 인정 프로그램 3시간을 병행하는 블렌디드(혼합) 교육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결합한 방식도 제공됩니다.
면제 및 유예 대상
일부 대상자는 보수교육 또는 위생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습니다.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은 해당 교육이 실시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관련 사유를 증빙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교육 실시 연도 12월 31일까지 출산·육아·질병 휴직,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영양사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 보수교육 미대상자: 교육 실시 연도 12월 31일까지 영양사가 아닌 다른 분야 근무자, 영양사 보수교육 대상 기관 외 근무자, 중도 퇴사 및 미취업자 등
- 위생교육 유예 대상자: 교육 실시 연도 12월 31일까지 출산·육아·질병으로 인한 휴직, 해외 체류 등 영양사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면제 및 유예 신청 관련 상세 내용은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미이수 시 면허 신고 반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집합 교육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교육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중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하며, 연말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의 ‘교육 신청’ 메뉴에서 과정별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