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 가능 은행과 준비 서류 확인

압류방지통장 개설 대상 조건

압류방지통장 개설하기

압류방지통장은 특정 복지 수급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복지수급자 전용 통장과는 별개로 ‘행복지킴이통장’은 일반 국민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설 가능한 주요 복지 수급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 퇴직공제금,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재난적 의료비, 요양비 수급자
  • 국민연금 수급자
  •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체불임금(체당금) 수급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단계별 안내)

압류방지통장은 온라인보다는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시행 이후에는 인터넷 개설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1. 은행 창구 방문: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합니다.
  2. 개설 요청: 창구 직원에게 “월 250만 원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를 만들러 왔다”고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관련 상품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계좌 개설: 서류 심사 후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완료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급여 입금 계좌 변경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수급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은행에 문의하거나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명서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하기

압류방지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공통 서류와 함께 본인의 수급 종류에 따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수급 종류별 필요 증명서 발급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 (일부 은행)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연금/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서
산재보험: 산재보험급여 결정통지서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아동/양육수당: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노란우산공제: 부금납부액 확인서
기타: 각 해당 기관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등

증명서 발급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수급자 증명서 발급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gov.kr): 접속 후 로그인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검색하여 즉시 발급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
  • 복지로 온라인 (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하여 증명서 발급
  •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서 지문 인증 후 발급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한 은행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은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 은행 목록 (2024년 9월 기준):

  • 시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 특수은행·지방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iM뱅크(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상호금융·우체국: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개설 불가 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개설이 불가합니다.
(2026년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시행 후 가능 예정)

압류방지통장 한도

압류방지통장은 월 250만 원까지의 금액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일반 예비 계좌로 이체되어 해당 부분은 압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용불량자도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네, 압류방지통장은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개설 대상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현재(2025년 기준)는 대부분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개설해야 합니다.
2026년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시행 이후에는 인터넷 개설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Q. 압류방지통장에서 ATM 수수료 면제가 되나요?
KB국민은행의 KB행복지킴이통장 등 일부 상품의 경우 타행이체 및 ATM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압류방지통장 개설 시 수수료가 있나요?
압류방지통장 자체의 개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증명서 발급 비용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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