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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준비물 및 신청 절차 바로잡기
여권 발급은 특정 기간에만 진행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상시 행정 서비스입니다.
여권법에 따라 연중 상시 운영되므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근무일 기준 8일 정도이나 신청 건수나 기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신청 방법 차이
여권 발급 준비물과 신청 절차는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 성인: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구청 등)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부모 모두의 인적사항 기재가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리 신청이 허용되니 방문 전 본인의 상황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여권 발급 비용 및 수수료 정보
2024년 7월 1일부터 수수료가 일부 인하되었습니다.
여권 종류와 면수에 따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종류 | 면수 | 수수료 |
|---|---|---|
| 복수여권(10년) | 58면 | 52,000원 |
| 복수여권(10년) | 26면 | 49,000원 |
| 단수여권(1년 이내) | – | 17,000원 |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사진 규격
여권 발급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사진 규격입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 x 4.5cm)을 준비해야 하며 규격이 엄격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제출할 경우 접수가 반려되거나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에도 여권 수령을 위해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법정대리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