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기본 요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되지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지급한 모든 기부금이 공제 대상이 되며,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의 기부금도 소득금액 제한이 있는 조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 예상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기부금 종류
공제 대상 기부금은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우리사주, 일반 기부금 등 모든 기부금이 해당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한정되며, 소득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교육·문화 관련 단체와 종교단체까지 포함되어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업이 조합에 직접 기부하거나 근로자가 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기부금 유형별 공제율과 한도
각 기부금 유형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세요.
| 구분 | 공제율 | 공제 한도 | 이월 공제 |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
연 1천만 원 | 불가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특별재난지역: 30%) |
연 2천만 원 | 불가 |
| 특례기부금 |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소득금액의 30% | 10년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소득금액의 30% | 불가 |
| 일반기부금 |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
비종교 30%, 종교 10% | 10년 |
한도는 총급여 또는 과세소득의 30%까지가 기본이며,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은 10%로 제한됩니다.
2021~2022년 귀속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로 한시적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이월되어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으니, 기부 시 한도를 미리 계산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방법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합니다.
1. 회사에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세요.
2.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자료를 조회하여 자동 입력되도록 합니다.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기부금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 예상액을 확인하고, 실제 정산 시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 자동 조회되니 먼저 확인하세요.
국제기구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니 영수증 보관을 철저히 하세요.
필요 구비 서류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1.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을 받은 단체에서 발급, 기부 사실 증빙.
2. 기부금명세서: 납세자가 작성, 세액공제 신청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미조회 시 단체 발급.
기부금 영수증과 명세서는 목적이 다르니 구분해 제출하세요.
자동 반영되지 않으면 직접 입력하거나 회사에 제출합니다.
2025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일부 변경되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이월 공제 순서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하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 이후 이월된 특례기부금(2015~2024).
2. 당해연도 지출 특례기부금(2025).
3.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2015~2024).
4.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2025).
5. 이월 종교단체 일반기부금(2015~2024).
6. 당해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2025).
과거 이월 기부금은 마지막에 공제되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가능합니다.
| 순위 | 공제 순서 |
|---|---|
| 1 | 정치자금기부금 |
| 2 | 고향사랑기부금 |
| 3 | 특례기부금 |
| 4 | 일반기부금 |
| 5 | 이월기부금 |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기부금(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은 과다 기부 시 손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의사항
실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해 연말정산하세요.
2025년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변경되었으니, 이월 특례기부금(2015~2024) 처리에 유의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기부금은 소득금액 제한이 있으니 확인 필수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 조회되지 않으면 단체에 재발급 요청하세요.
연말정산 시 회사 제출 마감일을 놓치지 마세요.
본 안내는 2021~2022년 귀속 이월기부금 기준이니 최신 변경사항을 적용하세요.
총급여 30% 한도를 넘지 않도록 기부 금액을 분산하세요.
간소화 서비스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기부단체에서 재발급받으세요.
영수증을 보관해 제출하세요.
둘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월 특례기부금 처리 순서와 공제율을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