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명시된 직군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의 종사자들이 포함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전혀 없으며, 해당 직군에 속하면 누구나 교육 대상이 됩니다.
주요 대상 직군:
- 교육 분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교직원 및 운영자,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직원, 방과후학교 강사, 개인과외교습자 등 아동·청소년 교육 관련 종사자
- 의료·보건 분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 등
-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직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
- 돌봄 서비스 분야: 아이돌보미,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응급구조사, 소방공무원 등
- 공공 부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대학 종사자
별도로 명시된 제외 대상은 없으나, 교육 이수 및 실적 입력 주체에 따라 기관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교육 자체는 무료로 제공되며,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은 없습니다.
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주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교육센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육 이수 사이트 목록입니다.
회원가입 시 이름 등 개인 정보 오류로 인한 수료증 발급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온라인 교육 사이트: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edu.ncrc.or.kr)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 (gseek.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lms.educare.or.kr)
-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
- 국가 평생학습포털 늘배움 (lifelongedu.go.kr)
- 나라배움터 (http://e-learning.nhi.go.kr/)
-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www.khaedu.or.kr) – 의료기관 대상
각 사이트별 메뉴 경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학습’, ‘법정의무교육’, ‘직무필수교육’ 등의 메뉴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검색하여 신청 및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니, 소속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및 제출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이 수료증은 교육 이수의 증빙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발급받아 잘 보관해야 합니다.
필요시 소속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 실적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관장은 이를 취합하여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이수 실적을 기관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잊지 마세요.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은 없나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의무 교육인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교육을 완료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중 상시 교육이 가능하므로 미리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시 이름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수료증 발급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수료증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