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인하기나의 예상 세액 조회공제 대상 여부 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공시가격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인별로 합산한 전국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해당 연도의 납세 의무자가 되며, 이후에 취득했다면 다음 해부터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잔금 지급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해당 연도 종부세 납부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형별 공제금액 및 계산방법
부동산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기본 9억 원을 공제하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금액 |
|---|---|
| 주택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 5억 원 |
| 별도합산토지(상가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별 전국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후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 처리됩니다.
납부 기한 및 확인 절차
종합부동산세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합니다.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고지된 세액을 확인하거나 납부하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사이트 또는 홈택스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합산배제 등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및 1주택자 특례 적용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두 가지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12억 원을 공제받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오직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만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초과한다면 납부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