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압류금지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가입 대상)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 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6년 2월 1일부터는 전 국민 누구나 압류금지통장(생계비 계좌)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 조건이나 자격 제한 없이 실명의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전 금융기관 통합하여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압류금지통장 신청 방법
압류금지통장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원하는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생계비 계좌’ 또는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관련 상품으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만약 직장에 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월급을 받을 계좌를 생계비 계좌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꿀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금지통장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압류금지통장의 가장 중요한 보호 한도는 월 최대 250만 원입니다.
이는 계좌에 보유할 수 있는 총 잔액뿐만 아니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금되는 금액의 누적액 기준입니다.
즉, 한 달 동안 2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된 금액은 자동으로 일반 예비 계좌로 이체되거나,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이나 사업 소득 등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수 생활비(주거비, 식비, 통신비 등) 관리를 위한 생계비 계좌와 그 외 자금을 관리하는 일반 계좌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한도 기준 |
|---|---|
| 계좌 잔액 | 최대 250만 원 |
| 월 누적 입금액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최대 250만 원 |
| 압류 보호 금액 | 월 최대 250만 원 |
압류금지통장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압류금지통장(생계비 계좌)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기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 우체국
따라서 접근성이 좋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개설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다른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