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교육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관리, 운반, 저장하는 사업장의 기술인력, 관리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은 신규 교육(16시간)과 정기 교육(보수 교육, 8시간, 2년마다 1회)으로 구분됩니다.
교육 신청은 환경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과정 선택, 일정 확인, 결제 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공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고, 오프라인 교육은 현장 질의응답 및 실습에 유리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증이 발급되며, 이는 행정 점검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이수가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