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바로 이용하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pass.naqs.go.kr에 접속하면 바로 유통이력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수입과 국내 거래 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 신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로그인 후 60분 이상 이용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되니 주의하세요.
시스템을 처음 이용한다면 전자민원시스템(www.agrin.go.kr)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공공기관 시스템에 가입할 수 없어요.
가입 후 승인 절차를 거쳐야 시스템 접근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접속 전에 전자민원시스템 ID를 확인하세요.
우편상담의 회원ID를 복사해 가입ID로 입력하면 원활합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절차
1. 전자민원시스템(http://www.agrin.go.kr)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자민원시스템 회원으로 등록하세요.
2.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pass.naqs.go.kr에 접속합니다.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아이디 찾기나 비밀번호 찾기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후 승인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로그인 후 이용안내를 필독하세요.
시스템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동 로그아웃 기능이 적용됩니다.
업무권한 신청 방법
회원가입 후 업무권한을 신청해야 시스템의 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한 신청은 아래 단계대로 진행하세요.
1. 업체 선택: 업체유형을 선택합니다.
선택 가능한 업체유형은 수입업체, 유통업체, 유통업체(지점사업장), 유통업체를 겸하는 수입업체(동일사업장)입니다.
2. 업체명 검색: (상위)주사업장명을 검색해 등록합니다.
유통업체(지점사업장) 선택 시 본점 또는 상위업체를 필수 등록하세요.
단일 유통업체는 [유통업체]로 선택합니다.
3. 권한 신청 사유 입력: 신청 사유를 자세히 작성합니다.
4. 권한 승인 절차: 업무권한 신청 → 관할사무소 담당자 승인 → 시스템 접속 가능.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설명 |
|---|---|
| 가입ID | 전자민원시스템 회원ID 입력 |
| 성명 | 대표자 성명 |
| 업체유형 | ::업체유형선택:: 중 선택 (수입업체 등) |
| 업체명 | 검색 후 선택 |
| 신청사유 | 상세 입력 필수 |
권한신청 이력에서 신청일자, 소속, 권한명, 승인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한신청정보는 가입ID, 성명, 업체유형 등을 포함합니다.
유통업체(지점사업장)일 때 상위업체를 잊지 말고 등록하세요.
단일 업체라면 유통업체로 선택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와 제외 대상
신고 의무자는 수입자, 유통업체(도매업체, 도·소매 병행업체, 단순가공업체)입니다.
시스템 사용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본원, 지점 통관관리과, 사무소의 통관이력관리 대행자도 해당됩니다.
수입체, 통신체, 통신체(창고사업장) 등 대행자 회원도 가입 및 사용 권한이 필요합니다.
제외 대상: 소매업자, 소비자(개인), 음식점, 제조공장(단순가공업체 제외).
이들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방법 상세 안내
기본 신고 방법은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s://pass.naqs.go.kr)을 통한 전산신고입니다.
전산신고가 불가능할 때만 서면신고서를 관할 지원·사무소에 제출하세요.
서식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별지 1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근거법령: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
2.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
3.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시스템에서 유통업체조회를 통해 행정구역(시군구전체)으로 업체명, 업체코드, 업체명, 소재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데이터가 없을 때는 업체명 검색을 다시 시도하세요.
전산신고를 우선으로 하세요.
서면신고는 대행용으로 한정되며, 관할지역을 먼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서면신고(FAX) 이용 가이드
입력대행 서면신고(FAX)를 이용하려면:
1. 관할지역 확인하기.
2. 입력대행용 서면신고 다운로드.
3. 서면신고서로 FAX 제출.
관할지역 서면신고서 다운로드 메뉴를 통해 양식을 받으세요.
유통이력관리 수입농산물등 대상품목 확인도 필수입니다.
시스템 이용 팁과 문의처
시스템 접속 후 카카오 민원 챗봇을 활용하세요.
회원가입정보 확인(전자민원시스템 회원ID)으로 가입ID, 비밀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1. 업무 및 제도문의(원산지관리과): 054-429-7795, ~4163
2. 시스템문의(유지관리팀): 1544-8217, 054-429-4105
추진경과를 참고하면 2021년 12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업무 이관이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관세청에서 시작된 제도가 농식품부로 이관된 배경입니다.
| 문의 유형 | 연락처 |
|---|---|
| 업무 및 제도(원산지관리과) | 054-429-7795, ~4163 |
| 시스템(유지관리팀) | 1544-8217, 054-429-4105 |
권한 승인 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권한신청 이력을 확인하며 대기하세요.
지역별 안내전화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시스템은 이 과정이 필수입니다.
단일 업체는 유통업체로 선택합니다.
수입자나 유통업체(도매, 도소매 병행, 단순가공)만 의무입니다.
권한신청 이력에서 신청일자와 승인상태를 확인하세요.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별지 1호 서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능입니다.
조회된 데이터가 없으면 업체명 검색을 다시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