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 홈페이지 원산지 불법 유통 신고

신고 의무자와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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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는 수입자유통업자입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총 21종의 수입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대상 품목의 세부 내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및 방법

신고 시에는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량, 거래일자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차량번호 및 판매 장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기본적으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전산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에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별지 1)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꿀팁: 신고 의무자가 수산물을 양도한 후에는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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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 절차

신고 의무자가 양도 후 5일 이내에 신고하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에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후 장기 미신고 업체에 대한 확인, 실태 점검, 위반 행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규정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위반 행위 처벌 내용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신고 · 거짓신고 ·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신고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 유통 신고 방법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 위반이나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립수산물품질품질관리원 각 지원에 직접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심 사례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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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수입자 및 해당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유통업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Q. 신고해야 하는 수산물 품목은 몇 가지인가요?
A.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총 21종의 수입 수산물이 유통이력 관리 대상입니다.
Q.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수산물을 양도한 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전산 신고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에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신고 수산물 혼합 판매 등 중대한 위반 시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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