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천원주택 신청 자격과 조건 확인
인천 천원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 하루 1천 원(월 3만 원)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정확히 맞추면 경쟁에서 유리해집니다.
먼저 기본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자 상세 기준
인천 천원주택 신청 자격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2. 결혼예정일 6개월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 전 혼인신고 필수)
3.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4.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미성년 자녀 양육 포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우선)
5.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도 가능
6.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신청 불가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합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 초과 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으로 전환 가능하며, 이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자세히
인천 천원주택 조건 중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반으로 합니다.
1. 본인 단독 또는 외벌이 신혼부부 등: 월평균 소득 130% 이하 2. 맞벌이 부부: 배우자 소득 합산 시 200% 이하 예를 들어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은 월평균 소득 합산 약 1,100만 원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총자산 약 3억 6,200만~4억 3,100만 원 이하(출산 자녀 수에 따라 가산)입니다.
소득 기준 초과 시 포기하지 말고 전세임대형 든든주택(500가구)을 확인하세요.
이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어 접근이 쉽습니다.
| 소득 기준 유형 | 대상 | 기준 |
|---|---|---|
| 본인 단독 | 외벌이 신혼부부 등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 맞벌이 부부 | 배우자 소득 합산 | 월평균 소득 200% 이하 |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모든 대상 | 소득·자산 기준 없음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도 언급되지만, 최신 공고는 도시근로자 기준을 따르니 공고문으로 재확인하세요.
자세한 소득 계산은 인천 천원주택 모집 안내를 참고하면 연봉으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입주 우선순위 안내
인천 천원주택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부터 경쟁하며, 동순위 시 무작위 추첨 또는 인천 거주 기간·자녀 수 등 정량 지표로 결정됩니다.
1순위: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미성년 자녀 포함)
2순위: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포함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일반 혼인가구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무작위 추첨이므로 자격 충족 여부가 최우선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신청 기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2026년 신청 기간: 전세임대 3월 16일(월) ~ 3월 20일(금), 매입임대 5월 예정
신청 방법은 현장 방문 필수입니다.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하세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모집 공고 확인
2. 신청 기간 내 현장 방문 신청서 제출
3. 심사 후 입주 대상자 선정
2026년 전세임대는 방문만 가능하니 기간 내 반드시 방문하세요.
강화군·옹진군 거주자는 매입임대 공급 지역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천 거주자가 아니어도 입주 전 전입신고로 가능 여부 확인하세요.
공고문 기준 재확인 필수입니다.
공급 규모와 주택 유형
공급 규모: 연간 1,000호 목표, 매입임대주택 500호(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 다세대)
주택 유형: 매입임대주택(인천도시공사 보유 신축 다세대·연립, 계양구·남동구·미추홀구·서구·중구 등 인천 전역), 전세임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일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되니 계약 전 확인하세요.
위치는 인천광역시 관내 전역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
월 임대료: 하루 1천 원, 월 3만 원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 적용, 인천시가 차액 지원)
보증금: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금 최대 2.4억의 20%(최대 4,800만 원) 자부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최대 2.0억의 20%(최대 4,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저리 대출 지원 가능합니다.
| 주거 형태 | 평균 월 임대료 | 연간 비용 | 6년간 총 비용 |
|---|---|---|---|
| 민간 임대주택 | 76만 원 | 912만 원 | 5,472만 원 |
| 인천 천원주택 | 3만 원 | 36만 원 | 216만 원 |
주의사항과 꿀팁
주의: 주택 소유 세대원 있으면 불가, 혼인 7년 초과 가구 소득·자산 초과 시 어려움.
두 유형 중복 신청 무효. 신청 가능성 높은 경우: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 신생아 가구,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 맞벌이 합산 소득 200% 이하.
추가 확인 필요: 소득 130% 초과 맞벌이 200% 해당 시, 예비신혼부부 혼인신고 여부, 비인천 거주자 전입신고.
공식 모집공고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인천도시공사 사이트에서 최신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 미리 하고 방문하세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130% 또는 맞벌이 200% 이하만 해당됩니다.
매입임대도 방문 신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