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대형폐기물은 ‘남양주시 대형폐기물 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88-4077)를 통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고 및 배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없이 무단 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신고 후 배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품목, 수량, 배출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입력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 안내받은 수수료만큼의 배출 신고 필증(스티커)을 구매하여 배출 품목에 부착해야 합니다.
일부 폐가전제품은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통해 비용 없이 수거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 이용 방법은 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 장소 변경이나 신고 취소는 콜센터 또는 수거업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Chrome, Edge, Firefox 등 최신 웹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하며, Internet Explorer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