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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확정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1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여야 하며,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청년의 경우 재산 기준이 5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은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재산 기준 5억 원 이하를 충족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로 능력이 없거나 구직 의사가 없는 경우, 혹은 이미 취업 중이거나 타 정부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금액 및 산정 방식
구직촉진수당은 기본적으로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어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며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내용 |
|---|---|
| 기본 수당 | 월 60만 원 (6개월간 총 360만 원) |
| 부양가족 추가 수당 |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지원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2.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도 안내 영상을 시청합니다.
3.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고용센터의 자격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주의사항 및 수급 제한 조건
수당을 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후에는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특히 3회 이상 중단될 경우 수급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급할 경우 지급 결정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개인별 계획 및 심사 일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이 참여 가능한 유형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