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물품 통관 기본 요건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주할 때 이사물품을 통관받으려면 세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국인, 재외영주권자, 외국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내국인은 여행자정보시스템과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체류기간 기재)를 준비하세요.
재외영주권자는 국내 고용계약서와 영주귀국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비자)와 국내 고용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 수량, 거주 기간 등을 세관이 확인합니다.
이사물품 인정 범위와 수량 기준
세관은 내구성 가정용품에 대해 가족 수별로 이사물품 인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춰 수량이 제한됩니다.
가족 수별 내구성 가전 수량 초과 시 반드시 사전 세관 상담을 받으세요.
인정범위 초과 물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미만 사용한 가정용품 중 초과분은 별도 과세됩니다.
| 가족 유형 | 인정 수량 기준 |
|---|---|
| 내국인 | 가족 수별 내구성 가정용품 |
| 재외영주권자 | 가족 수별 내구성 가정용품 |
| 외국인 | 가족 수별 내구성 가정용품 |
위 표처럼 가족 수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니, 반입 전에 정확히 확인하세요.
수량 초과는 통관 지연이나 추가 세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수별 수량을 미리 계산해 목록을 작성하세요.
세관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여유롭게 준비하면 통관이 수월합니다.
반입 기간과 예외 사유
이사물품 반입 원칙은 이사자 입국일(또는 특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 도착해야 합니다.
선박·항공기 입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사유서를 첨부해 세관과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예외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 운항사 파산 등 부득이한 사정
2. 외국 또는 국내 거주지에서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추가 체류
3.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우
기간 준수를 위해 운송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미리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 예외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세 기준과 과세대상 물품
이사물품 중 필수 과세대상 물품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됩니다.
다음 품목에 주의하세요.
1. 선박, 항공기
2. 자동차(일부 취재용 차량 제외)
3. 고가 보석류(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
4. 3개월 미만 사용한 가정용품 인정범위 초과 물품
이러한 물품은 해외이사물품 관세납부 대상이니 별도 신고하세요.
미신고 시 세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통관 특별 기준
승용·이륜 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제외)는 이사자(가족 명의)로 3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가구당 1대 한정입니다.
보유기간은 자동차 등록증 등 공식서류로 확인합니다.
과세가격 산정 기준은 사용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사용 기간 | 과세가격 산정 |
|---|---|
| 3개월 미만 | 신품가격의 80% |
| 6개월 미만 | 신품가격의 60% |
| 6개월~1년 미만 | 신품가격의 40% |
| 1년 이상 | 신품가격의 20% |
자동차는 List Price에서 감가상각 후 산정되며, 구매 증빙 시 실구입가도 인정됩니다.
등록증 등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자세한 통관 기준은 https://www.customs.go.kr/kcsweb/user.tdf?a=user.english.EnglishIndexAp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통관 시 구매 영수증과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실구입가 적용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제출서류
해외이사물품 관세납부 통관절차 신청은 이사자 본인, 동반가족, 위임받은 자(가족관계증명 필요) 모두 가능합니다.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필수 서류를 제출하세요.
1. 수입신고서
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3. 포장명세서
4.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등 운송서류
5. 거주기간 확인 서류
6. 자동차 관련 서류(해당 시)
7. 입국 시 휴대반입 신고서(해당 시)
8. 세관장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
신고서 기재 시 자동차, 엽총 등 등록·증명이 필요한 물품은 1품목씩 분리 기재하세요.
기타 물품은 ‘HOUSEHOLD GOODS’로 일괄 기재 가능합니다.
이사물품 내역서 작성 시 품목별로 과세대상 구분을 정확히 하세요.
관세 납부 절차와 기한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세요.
일부 위반자나 체납자의 경우 ‘관세 상당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독촉, 체납 통보, 체납처분이 진행됩니다.
납부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세대상 이사물품 미신고 시 세액의 2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 안내는 국내 통관 절차 후 관세사나 관세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 수리 즉시 일정을 메모하세요.
전자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실무 팁과 주의사항
통관을 원활히 받기 위해 다음을 유의하세요.
1. 가족 수별 내구성 가전 수량 초과 시 사전 세관 상담
2. 반입기간 6개월 준수, 사정 시 증빙 준비
3. 자동차 등 고가물품 등록증 등 입증서류 꼼꼼히
4. 이사물품 내역서 품목별 과세대상 구분 정확히
출입국 사실과 거주 기간 증빙을 철저히 하세요.
세관 기준 미달 시 일반 수입물품처럼 취급되어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만 인정되며 초과 시 과세됩니다.
자동차는 관련 서류 추가.
미납 시 가산세 부과.
초과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