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금융 지원 제도로, 2025년부터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고의적 연체나 고소득자의 부실 채무 등은 제외될 수 있으며, 기존 채무조정 제도 이용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무담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이 가능하며, 연체 30일 이하도 적용되는 이자 감면 및 인하(적용 금리 상한 3.9%~4.7%)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최대 3년 거치 후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여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거치 기간 중 이자 부담 완화 및 조기 대위변제 채권의 금리 상승 방지 혜택도 제공됩니다.
신청 절차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신청 시 중복 신청 제한, 허위 정보 제출 금지 등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