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철거비 지원 대상철거비 지원금액 알아보기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상세 안내
이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었고,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조정의 경우에는 폐업일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자가 소유 건물이거나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동일한 점포 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또는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점포 철거 지원 사업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단,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참여 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국세 체납 중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폐업이 아닌 경우)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금액 달라지는 조건
지원 금액은 폐업 시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25년 7월 1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의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발생한 철거 비용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철거 비용을 산정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철거 전 반드시 견적을 받고, 실제 발생 비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되므로, 예상보다 지원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s://www.sbiz24.kr)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 다른 지원 서비스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hope.sbiz.or.kr)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자격 요건 확인 및 승인을 위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점포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 비용을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철거 내역 확인 절차를 거치면 지원이 완료됩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신청인은 사업 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철거 전후 사진을 필수로 촬영하여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의로 폐업 후 지원금만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