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du.kfsp.or.kr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접근 방법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du.kfsp.or.kr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반응형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원활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 회원가입, 교육센터, 강사공간, 결과보고 등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어 교육 관련 모든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상단 메뉴를 통해 자살예방교육 소개를 먼저 확인하세요.
프로그램과 전문강사 정보, 자살예방교육 학습 및 신청 기능을 제공합니다.
만 14세 이상 누구나 회원가입 후 무료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운영 기관과 주요 기능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KFSP)이 운영하며, 자살예방교육센터가 산하 기관으로 지원합니다.
이 플랫폼은 교육 신청부터 수강, 결과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종합 시스템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센터: 자살예방교육 소개,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정보, 학습 및 신청.
2. 강사공간: 전문강사의 자격관리와 교육자료 제공.
3. 결과보고: 교육 결과를 입력하고 관리.
4. 기관회원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관리 서비스.

자살예방교육센터는 전국의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교육 품질 관리를 위해 승인심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승인된 자살예방교육만 정식 이수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육자료 열람 메뉴를 먼저 이용하면 프로그램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신청 전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기 좋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과 노력대상 확인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은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분류 대상 의무 여부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의료기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기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 없음

노력대상으로는 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이 포함되며,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권장됩니다.
2024년 7월부터 의무화되어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연간 1회 이상 교육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홈페이지 https://edu.kfsp.or.kr에 접속해 상단 오른쪽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1. 필수 정보 입력: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2. 이용약관 동의 후 가입 완료.
3. 이메일 또는 SMS로 인증 후 로그인.

기관회원은 별도 기관회원 가입을 통해 교육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며, 개인과 기관 모두 무료입니다.

회원가입 시 정확한 연락처를 입력하면 교육 신청 알림과 결과 확인이 수월해집니다.

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

로그인 후 ‘교육신청하기’ 메뉴에서 과정을 선택합니다.
1. 온라인 교육: 보고듣고말하기2.0 프로그램 등 상시 학습 가능.
과정 선택 후 바로 수강 시작.
2. 대면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신청 메뉴에서 기관 대면교육 신청.
실시간 화상교육(줌) 형태도 지원.
3. 전문강사 섭외: 기관별 맞춤형 교육 제공.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으로 나뉩니다.
교육 실시 후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 상세 안내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의 핵심 프로그램은 한국형 표준 프로그램인 ‘보고듣고말하기(Ver.1.6)’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명지킴이 교육: 보고듣고말하기2.0 (기본형,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편, 중장년편, 노인편).
2.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
3.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4. 정신장애인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
5. 장애인 관련 종사자를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방법, 도움 요청 내용을 포함하며 학생, 직장인 대상 권장.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 현황 이해, 자살위험요인과 경고신호 인지, 자살위기 대응 기술 습득을 다룹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 권장.

교육 유형 내용 대상
인식개선 교육 생명의 소중함, 자기 이해, 도움 요청 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현황, 위험요인 인지, 위기 대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교육 실시 방법과 결과 보고 절차

의무대상 기관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 메뉴에서 입력합니다.
1. 교육 일시, 참석자 수, 방법(집합/시청각/인터넷) 기록.
2. 교육 완료 후 결과 제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 제출.
3. 온라인 교육은 수강 완료 시 자동 이수증 발급.

기획원회원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 관리 서비스를 통해 교육 결과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 결과를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확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캘린더에 1월 31일 기한을 미리 등록하세요.

전문강사 등록과 양성 과정

‘강사공간’ 메뉴에서 전문강사 자격관리와 교육자료를 제공합니다.
1. 전문강사 및 사내강사 양성 과정 운영.
회차별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2. 자격 취득 후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3. 등록 후 교육자료 다운로드 및 자격 관리.

자살예방교육센터가 강사 양성을 지원하며, 기관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섭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사칭 전화 경고

최근 서울지역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주무관을 사칭해 자살예방교육 참여자를 모집하는 업체가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업체의 자살예방교육을 홍보하지 않으며, 관련 정보는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만 확인하세요.
사칭 전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승인된 프로그램만 정식 이수로 인정되니 무허가 업체 이용을 피하세요.
지자체·공공기관·복지시설과 협력해 운영되는 공식 플랫폼만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만 14세 이상 누구나 회원가입 후 무료로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의무대상 기관은 연 1회 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결과 보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교육 실시 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 중 어떤 걸 선택하나요?
온라인은 상시 수강 가능하고 보고듣고말하기2.0 프로그램 이용.
대면은 생명지킴이 교육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며 줌 화상교육도 지원합니다.
전문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강사공간에서 양성 과정 신청.
회차별 온라인 신청 후 자격 취득 시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의무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노력대상인 일반 국민도 인식개선 교육이나 생명지킴이 교육을 권장하며 무료 수강 가능합니다.
사칭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보건복지부는 특정 업체 홍보를 하지 않으니 무시하고 자살예방교육 누리집(https://edu.kfsp.or.kr)에서만 정보를 확인하세요.

대한방사선사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du.krta.or.kr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use.go.kr/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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