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증 유효기간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TS국가자격시험

택시운전자격증 유효기간 확인 방법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택시운전자격증은 평생 유효한 것이 아니며, 분실이나 만료 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을 확인하려면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마이페이지의 자격증 보유내역을 조회하세요.
여기서 택시운전자격증 취득내역이 표시되면 유효기간이 확인됩니다.
자격증이 보이지 않으면 고객콜센터(1577-0990)로 문의해야 합니다.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보유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미확인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콜센터 문의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재발급 신청 방법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2. 지역본부 방문 신청: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 직접 신청.
인터넷 신청이 더 간편하며 대부분 3시간 이내 처리됩니다.
방문 신청은 구비서류를 챙겨 근무시간 내 방문하세요.

인터넷 재발급 절차 상세

인터넷 재발급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kotsa.or.kr)를 통해 진행합니다.
단계별로 따라 하세요.

1. 홈페이지 접속 후 도로자격 메뉴 선택.
2. 자격증발급 또는 자격증/면허발급 클릭.
3. 본인인증(공인인증서 등) 완료.
4. 발급신청 메뉴에서 재발급 희망 자격종류(택시운전자격증) 선택 후 조회.
5. 마이페이지 자격증 보유내역에서 택시운전자격증 확인 후 신청.
6. 수수료 납부(실시간 계좌이체, 카드, 가상계좌) 후 완료.

자격증 취득내역이 확인되는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 명함사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격증 발급처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구글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용을 권장합니다.

본인인증 후 화면이 넘어가지 않으면 팝업 차단 해제하세요.
팝업해제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https://lic.kotsa.or.kr/tsportal/board/view.do?menu_idx=52&manage_idx=12&board_)를 참고.

지역본부 방문 재발급 절차

지역본부 방문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 처리합니다.
자격증(재)발급 장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방문 전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근무시간 내 가세요.
현장에서 수수료 납부 후 즉시 또는 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
정부24나 민원안내 사이트에서도 방문·우편 신청 가능하나, 기본은 지역본부입니다.

재발급 구비서류 및 수수료

재발급 시 필수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락 시 신청이 지연되니 미리 챙기세요.

항목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수수료 12,530원 (실시간 계좌이체, 카드, 가상계좌) 10,000원 (현금, 카드)
운전면허증 본인인증으로 대체 원본 지참
사진 6개월 이내 명함판 (온라인 업로드 또는 문의) 반명함판 (2.5cm × 3.0cm) 또는 명함판 (3.5cm × 4.5cm) 2장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자격증 취득 후 사업용 자동차 운행 안 한 경우 (경찰서 또는 정부24 발급)

운전자격증명 재발급 시 사진 규격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신청서 양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8호입니다.

사진은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으로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오류를 피하려면 파일 형식(JPG 등)을 확인.

재발급 처리 기간

인터넷 신청은 신청 후 3시간 이내 완료되며 즉시 자격증 발급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도 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민원 접수 시각부터 토·공휴일 제외 시간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신청하면 5일 이내 처리 기준 적용 시 다음 영업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주의사항 및 제한 조건

재발급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업용운전자격증(화물, 버스, 택시) 취득 후 면허취소 이력이 있으면 재발급 불가합니다.
이 경우 지자체로 취소 문의 후 재취득하세요.
자격증 보유내역 미확인 시 콜센터(1577-0990) 문의 필수.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면허취소 이력으로 자격재취득대상자라면 재발급 불가능.
지자체 행정처분(취소) 후 운전적성정밀검사와 시험 재응시 필요.

자격재취득 대상자 안내

화물·버스·택시 자격 취득 후 운전면허 취소가 확인되면 자격재취득대상자로 관리됩니다.
이 상태에서 재발급 불가하며, 지자체의 자격취소 처분 후 신규 검사와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이라도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관할관청(지자체)에 문의해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격재취득대상자 확인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
의심 시 콜센터나 지자체에 먼저 연락.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나요?
마이페이지 자격증 보유내역 확인 후 미확인 시 고객콜센터(1577-0990) 문의.
면허취소 이력 있으면 지자체 확인 후 재취득.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얼마예요?
12,530원.
실시간 계좌이체, 카드, 가상계좌로 납부.
방문 신청 사진 규격은?
반명함판(2.5cm × 3.0cm) 2장 또는 운전자격증명은 3.5cm × 4.5cm 2장.
6개월 이내 촬영.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인터넷·방문 모두 3시간 이내.
근무시간 내 즉시 발급 가능.
운전경력증명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방문 신청 시 자격증 취득 후 사업용 운행 안 한 경우만.
경찰서나 정부24에서 발급.
브라우저 문제 시 대처법은?
구글 크롬이나 엣지 사용.
팝업 차단 해제.
자격재취득대상자라면?
재발급 불가.
지자체 취소 처분 후 운전적성검사와 시험 재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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