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강원도 원주 육아기본수당은 2019년 출생아부터 지원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 연령(개월) | 지원 금액 |
|---|---|
| 0~11개월 | 미지급 (부모급여로 대체) |
| 12~47개월 | 월 50만원 |
| 48~71개월 | 월 30만원 |
| 72~95개월 | 월 10만원 |
2025년 기준으로 2024년생 아동은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2개월 도래 시 월 50만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2019년생(만 6세)은 생일 포함 달부터 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기간은 만 1세(12개월)부터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입니다.
원주시 거주 확인이 핵심입니다.
지원 기간과 지급 시기
지원 기간은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로, 출생 후 1년이 지나면 시작됩니다.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도내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년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급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60일 초과 시 신청월부터 지급됩니다.
원주시 거주자 신청 자격 확인
원주시에서 강원도 원주 육아기본수당 지급 신청을 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아동이 2019년 이후 출생(입양아 포함)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경우.
2.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포함)에 1년 이상 거주(비혼가정 포함).
3. 부모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고 도내 1년 이상 거주 시 가능.
4. 부모 모두 양육 불가 시(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 등) 주 양육자(조부모, 가정위탁 등)가 도내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타 지역에서 원주시로 전입한 경우 전입일 기준으로 거주 기간을 계산합니다.
전출 시 지급이 중단되니 주소 변경 시 즉시 신고하세요.
원주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자격 여부를 확인하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vs 온라인
강원도 원주 육아기본수당 지급 신청 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입니다.
원주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하세요.
1. 방문 신청
– 장소: 원주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법: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팁: 평일 오전 방문으로 대기 시간을 줄이세요.
2. 온라인 신청
– 플랫폼: 강원특별자치도 통합플랫폼(강원혜택이지) 또는 ‘우리도’ 앱, 정부24 웹/앱
– 방법: 스마트폰에서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스캔/사진 업로드
–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부모인 경우만 가능)
– 원주시 기준 정부24에서 편리하게 진행 가능.
2023년부터 1년마다 재신청이 삭제되어 한 번 신청으로 지속 지원됩니다.
신청 후 주소나 보호자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세요.
필요 제출 서류
강원도 원주 육아기본수당 지급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방문/온라인 모두 동일합니다.
1.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센터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2. 보호자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4. 아동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6. 거주 증빙(필요 시 추가).
온라인 신청 시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업로드하세요.
평창군 예시처럼 hwp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가능합니다.
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 시 환수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급 방법과 주의사항
지급은 현금(보호자 계좌)으로 매월 25일입니다.
통장사본 제출로 계좌 등록하세요.
주말/공휴일 시 전일 지급 변동 가능.
주의사항:
1. 신청 후 주소 변경 시 읍면동에 신고.
2. 보호자 변경 시 재신청 또는 신고.
3. 원주시 내에서만 지속 지급, 타시도 전출 시 중단.
매월 25일 지급일을 메모해두면 예산 관리가 쉽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경우 지원이 제외되며, 자격 회복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1. 시설입소 아동(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중복).
2. 연속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입국 후 재신청).
3.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주소지 이동 후 재신청).
4. 아동학대 판정(행위자 명의 통장 불가).
5. 행방불명, 실종 등(추후 재신청).
원주시에서 이런 상황 발생 시 가족복지과나 읍면동 복지팀에 문의하세요.
연락처 예: 평창군 가족복지과 033-330-2208(참고).
출생 후 60일 내 신청 시 소급 적용.
1년 미만이라면 경과 후부터 지원.
변경사항 신고만 하면 지속 지원.
매월 25일 기준 확인하세요.
직접 방문/전화로 자격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