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방법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는 1년 4회, 간이과세자는 1년 2회 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자 (연 4회 신고)
1기 예정신고: 과세기간 2025.1.1~2025.3.31, 신고 및 납부기한 2025.4.1 ~ 4.25.
1기 확정신고: 과세기간 2025.4.1~2025.6.30, 신고 및 납부기한 2025.7.1 ~ 7.25.
2기 예정신고: 과세기간 2025.7.1~2025.9.30, 신고 및 납부기한 2025.10.1 ~ 10.25.
2기 확정신고: 과세기간 2025.10.1~2025.12.31, 신고 및 납부기한 2026.1.1 ~ 1.25.
간이과세자 (연 2회 신고)
1기 신고: 과세기간 2025.1.1~2025.6.30, 신고 및 납부기한 2025.7.1 ~ 7.25.
2기 신고: 과세기간 2025.7.1~2025.12.31, 신고 및 납부기한 2026.1.1 ~ 1.25.
면세사업자 (연 1회 신고)
과세기간 2025.1.1 ~ 2025.12.31, 신고 및 납부기한 2026.1.1 ~ 1.25.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매출과 매입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3%가 부과됩니다.
| 과세유형 | 신고 횟수 | 주요 기간 예시 |
|---|---|---|
| 일반과세자 | 연 4회 | 4.1~4.25, 7.1~7.25 등 |
| 간이과세자 | 연 2회 | 7.1~7.25, 1.1~1.25 |
| 면세사업자 | 연 1회 | 1.1~1.25 |
원천징수 신고 상세 일정
원천징수는 정규직 근로자나 프리랜서에 인건비 지급 시 발생합니다.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및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1: 1월급여를 1/25에 지급 시 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사례2: 1월급여를 2/5에 지급 시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프리랜서 근로자는 정규직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매월 10일이 신고 기한이니 급여 지급일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이 신고가 면제됩니다.
지급 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핵심 세금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매출 및 비용 증빙자료를 필수 제출하세요.
세율은 6~45%이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액의 10%입니다.
원천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5월 내 마무리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및 확정신고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과세기간 2025.1.1~2025.6.30, 신고 및 납부기한 2025.8.1~8.31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2025.1.1~2025.12.31, 신고 및 납부기한 2026.3.1~3.31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사업장 현황 보고와 지급 명세서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사업장 현황 보고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으로 진행하며,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 명세서는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소득 내역을 보고합니다.
상반기 7월 10일, 연말정산 3월 10일, 일용근로자 9월 30일, 직전 년도 11월 1일~30일까지 제출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로 납부 세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신고 종류 | 신고 기한 | 대상 |
|---|---|---|
| 사업장 현황 보고 | 1.1~1.25 | 간이/면세 |
| 지급 명세서 (상반기) | 7.10 | 근로자 지급자 |
| 지급 명세서 (연말정산) | 3.10 | 근로자 지급자 |
월별 신고 일정표
사업자세금신고를 월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 | 신고 종류 | 기한 |
|---|---|---|
| 1월 | 부가가치세 (일반/간이), 사업장 현황 보고 | 1.1~1.25 |
| 매월 | 원천징수세 | 매월 10일 |
| 3월 | 지급 명세서 (연말정산) | 3.10 |
| 5월 | 종합소득세 | 5.1~5.31 |
| 7월 | 부가가치세 (일반), 지급 명세서 (상반기) | 7.1~7.25, 7.10 |
| 8월 | 법인세 중간예납 | 8.1~8.31 |
| 9월 | 지급 명세서 (일용근로자) | 9.30 |
| 10월 | 부가가치세 2기 예정 | 10.1~10.25 |
| 11월 | 중간예납세, 지급 명세서 | 11.1~11.30 |
4대보험은 직원 있을 때 매월 신고하며, 원천세와 함께 처리하세요.
신고 주의사항
1. 신고 기한 준수: 각 세금의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7월 25일 초과 시 가산세 발생.
2. 증빙자료 보관: 매출/비용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세요.
3. 합산 신고: 프리랜서와 정규직 원천세는 합산 제출.
4. 홈택스 이용: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처리하고 영수증 발급하세요.
5. 가산세 주의: 무신고 3%, 납부지연 0.022%일당.
세무사를 활용하면 절세 팁도 얻을 수 있어요.
과세기간도 6개월 단위 vs 분기 단위로 다릅니다.
사유서 제출로 감면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업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