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6 주거급여 소득 기준 상향 핵심 변화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상세 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지급액 변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지급액 계산 팁
자주 묻는 질문(FAQ)
2026 주거급여 소득 기준 상향 핵심 변화
2026년 주거급여 2026 소득 기준 상향과 지급액 변화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3,117,474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7.2% 인상된 수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 소득에 상관없이 가구 분리 원칙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동차나 청년 소득 공제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실질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큽니다.
주요 변화 포인트는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상향과 기준임대료 11% 인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이 1,230,834원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진입 가구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장애인 및 노인 공제가 추가로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로 1인 가구 기준 약 8만 원 이상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만 충족하면 서울에서 최대 369,000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상세 기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별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 (중위 48%) | 비고 |
|---|---|---|
| 1인 가구 | 1,230,834원 | 전년 대비 약 7.2% 인상 |
| 2인 가구 | 2,012,414원 | 신규 진입 가구 급증 예상 |
| 3인 가구 | 2,572,408원 | – |
| 4인 가구 | 3,117,474원 |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6.51% 인상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장애인, 노인 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과거처럼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많아도 주거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인 가구 3,117,474원(약 311.7만원) 이하 소득 시 바로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초과 시 지원 불가하니,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역별 기준임대료 지급액 변화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가 11% 인상되어 지원액이 확대되었습니다.
1급지 서울 1인 가구 최대 369,000원, 4인 가구 568,000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역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1급지(서울) | 369,000원 | 568,000원 |
| 2급지(경기·인천) | 300,000원 | 435,000원 |
| 3급지(광역시·세종) | 218,000원 | 331,000원 |
| 4급지(기타지역) | 184,000원 | 276,000원 |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되며, 매월 20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사 시 수급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니 보증금 포함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는 노후도별로 최대 1,473만원까지 지원되며, 주거급여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임차가구와 동일하게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실제 필요 비용 범위 내에서 집행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가가구는 임차가구와 달리 현금 지급이 아닌 수선비 직접 지원이니, 집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세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소득인정액 확인과 함께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후 신청.
신청 후 결과는 보통 2~4주 내 통보 받습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주택 소유 증명(자가가구), 소득·재산 증빙 서류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부모 수급 가구에서 독립한 청년에게 별도 적용되며, 동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주거급여 모의계산 실행.
-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입력으로 자격 확인.
- 자격 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심사 후 매월 20일 지급 개시.
모의계산으로 미리 자격을 확인하면 방문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계산 팁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 월세 350,000원이라면 전액 350,000원 지급.
기준임대료 369,000원을 초과하면 한도 내 지원.
자가가구는 수선비 노후도에 따라 산정되며, 최대 1,473만원 한도.
계산 공식: 지급액 = min(실제 임차료, 기준임대료) × 소득인정액 비율(최대 100%).
이사 시 새 주소 기준임대료로 재계산됩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에 따라 임차료 지급이 원칙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 비율이 줄어들 수 있으니 공제 최대 활용하세요.
부모나 자녀 소득 무관합니다.
지급은 매월 20일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