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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발급 신청서만 필요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매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공통과정 4시간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https://ncmh.go.kr:2450)은 수련, 보수교육 신청 및 관리, 자격증 발급 신청 등을 위한 통합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수련, 보수교육, 자격증 발급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Q&A, 구인/구직 정보 등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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