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교통안전 의식 고취 및 안전 운행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법정 의무교육인 화물운전자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최대 5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실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입니다.
교육 신청은 각 지역 교통안전 관련 기관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https://edu.kotsa.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교육 과정, 일정, 장소 등을 확인하고 정보를 입력한 후 교육비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교육 일정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교육 안내 문자를 받거나 교육 시작일이 임박하면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로 교육 일정, 방식, 신청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온라인(VOD) 교육과 집합 교육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