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까지는 총 3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에 따라 처리 기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처리 기간 계산 방법
– 5일 이하: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 6일 이상: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 주·월·연 단위: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 기준으로 계산.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날 만료.
신청 절차
- 회원가입: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https://ncmh.go.kr:2450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 및 메뉴 선택: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자격증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규 또는 승급 자격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 업로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 신청 완료 및 심사 대기: 신청을 완료하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구비 서류
- 신규 자격증: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수료증 1부,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3.5cm x 4.5cm) 1부
- 승급 (5년 경력) 자격증: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경력 및 재직증명서,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3.5cm x 4.5cm)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증 발급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8호의 1에 따른 신청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수교육 제도 및 신청 방법
2018년 2월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수교육은 매년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공통과정 4시간과 개별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보수교육 비용: 공통과정 20,000원, 개별과정 40,000원
보수교육 신청 절차
- 시스템 접속: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https://ncmh.go.kr:2450 )에 로그인합니다.
- 메뉴 선택: ‘보수교육’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일정 확인 및 신청: ‘보수교육 신청 일정’에서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교육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시스템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육 이수: 신청한 교육을 수강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매년 보수교육 일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의 [보수교육] > [보수교육 신청 일정]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종류와 자격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우 취득할 수 있는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주요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쳐야 합니다.
-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수련 방법: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2급 자격 취득 기간 제외) 수련해야 합니다.
- 경력 방법: 2급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등 인정기관에서 5년 이상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시스템 내 Q&A 게시판 등을 활용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2024년 02월 19일 공지)
(예: 2026년 05월 07일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