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하기보수교육 대상 확인유예신청 방법 조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의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와 3년 주기 자격신고는 의료법에 따라 시행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매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수해야 하며, 자격신고는 최초 자격 취득일 또는 직전 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대상자별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조건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보수교육 이수 조건 | 자격신고 의무 |
|---|---|---|
| 일반 근무자 | 매년 8시간 필수 이수 | 3년마다 의무 신고 |
| 신규 자격 취득자 | 취득 당해 연도 면제 | 취득 후 3년 차에 신고 |
| 업무 미종사자 | 6개월 이상 미종사 시 면제 가능 | 면제 신청 후 신고 대상 제외 |
반드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를 통해 면제 신청을 직접 완료해야만 추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비용 및 미이수 시 불이익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 시간과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 보수교육(8시간) 기준 비용은 약 65,000원에서 70,000원 수준입니다.
만약 미이수 기간이 발생하여 유예해소자 교육(12시간에서 20시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교육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비용이 75,000원에서 95,000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자격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자격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예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가 필요한 경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및 자격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2. 교육 신청 메뉴 또는 면제·유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본인인증을 거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4. 협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무하지 않는 상태라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태가 면제 대상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격신고센터를 통해 면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